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우영우의 삼형제의 난 관한 증여계약 이해하셨나요?

우영우 재미있게 보셨나요? ^^ 변호인에 관련한 드라마 중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남편과 아는 변호사님들께서도 법정드라마 중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한 편이다 라고 평가하더라구요.

 

 

 

 

우영우의 여러 회차 중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며 주변에 자주 있을 법한 사건을 꼽았는데 바로 수용된 땅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삼남매 이야기 입니다. 제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땅이 생긴다면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을텐데요. 이렇게 생각치도 못했던 재산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참 별나게 됩니다.

 

삼형제의 난은 실제 이야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815

 

조우성 변호사 '우영우' 속 삼형제의 난, 실제 이야기는? [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www.nocutnews.co.kr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삼형제의 난은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생각해보면 형들이 너무하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관계에 얽혀있는 사건들은 서로가 아주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뿌리가 생각보다 깊어서 상식을 벗어난 분쟁이 오갑니다. 너무 순진하게 내 동생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보다 모든 상황이 확장되어 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보면 상속재산분할 사건같지만 이 사건은 상속사건은 아닙니다. 삼형제의 아버지로부터 농지 상속은 이미 삼남에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 땅이 수용으로 보상되어 100억 원의 보상을 삼남이 받게 된 경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수용되기 이전에는 아버지가 하던 농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막내가 상속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지가 개발지로 바뀌면서 값이 오른 것이지요. 

 

이에 1,2 남이 3남에게 와서 해당 농지 보상금을 5:3:2 로 나누어 갖고 세금은 3남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농사밖에 모르던 막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자기가 자기 의사에 기해 작성한 계약문서에 대해 쉽게 그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 싸인하실 경우 정말 신중하게 따져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막내가 보상금이 많이 나와 형들에게 일부 배분할 의사를 가졌으므로 전부 취소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착오 취소 (민법 제 109조)를 고려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즉 자신이 20%을 가져오고 세금을 모두 부담하면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계약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막내가 계약 당시 세금에 대해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을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내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 착오할만한 상황임을 잘 풀어낸다면 계약을 취소해볼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다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오의 이유로 승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싸인이나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영우에서 해결된 포인트는...

실제로 우영우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1,2,3 남의 계약은 이미 막내 3남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 1, 2남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3남의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증여세가 매우 높은거 아시지요?^^;; 그래서 3남이 모든 세금을 물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인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자에게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자가 기존의 증여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형법상 폭행, 명예훼손, 모욕등도 모두 범죄행위로 해제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영우에서는 형들이 동생을 폭행하게 되어 해제사유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형들이 동생이 약속을 바로 이행하지 않자 현수막으로 못된 동생이라는 취지로 비방을 하였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으면서 결국 합의로 재정리 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끼리라도 계약서를 믿고 그냥 적지 마세요.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 간에 합의 한 내용을 작성한 법률관계의 문서입니다. 즉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라는 거예요.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고 가족이니까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계약서에 날인하면 나중에 믿음에 뒷통수를 맞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니까 꼼꼼히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싸인해서 줄께~ 만약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사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말아." 하고 확인해보시고, 이해가 안된 내용이 있다면 따져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