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필라테스 업체가 전 날까지 회원도 받고 운영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서 동네 인터넷카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 업체를 오며가며 본 기억이 있을 정도로 크고, 광고전단지도 저희 집 앞에 붙여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거의 5년 간 해오는 운동이기도 하고 저 또한 같은 동네 다른 곳에서 회원제로 다니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요즘 필라테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더니만 결국 파이를 나눠먹는 꼴이되고 경기가 안좋아지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마네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도 헬스클럽 먹튀 사건을 뉴스나 신문기사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갔던 운동클럽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요..ㅠ 그렇다면 먹튀는 정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불안한 이슈가 이따금씩 생길때마다 선불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는 운동클럽을 어떻게 믿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업체에서는 운영을 중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기간이 있었음에도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달이 나가는 비용과 마주하는 고객의 항의로부터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혹은 며칠만 남겨두고 중단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잠수를 타는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루 아침에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을꺼예요.

(형법상 B가 사기죄라든가 처벌을 원할 경우 )
피해자를 모아서 피해자 집단(A)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상대 (B)에게 수사관이 연락> 어느정도 혐의가 보이면 검찰로 넘겨집니다> 검사는 재판을 위해 공소를 재기합니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민법상 A집단이 사용하지 못한 이용비를 환불 받을 경우)
법원에 정당하게 받을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원인을 정확히 작성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상대 B에게 소장을 보냄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비용에 대해 작성 시 주의점은 처음에 필라테스나 헬스클럽에 장기 계약을 하여 비용을 지불하셨을 경우 그 약관을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장기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회당 비용을 할인해준다거나 월당 비용을 할인했을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사용자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이미 사용한 횟수나 기간에 대해 정상가로 계산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이 많은데요.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도 이렇게 안내를 하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주의 하실 점은 위 약관은 보통 사용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 것일 뿐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이용이 중단된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남은 횟수나 개월에 대한 비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예요. 만약 이렇게 업체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상적으로 환불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엔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해볼 만 한 것 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기 부담되어 그냥 당하고 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인터넷 상으로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약관을 꼼꼼히 살피시고, 할인율이 매우 높을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렴해도 장기계약은 조심하시며, 카드 결제를 요청하시고 개월 할부를 왠만하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터지면 할부금 납부를 중단시키면 피해금액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요즘 같이 불경기에는 사전예방을 위해 반드시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약관을 체크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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