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 글을 작성하면서 지난번 글에서 다루어 보겠다는 내용을 한 번 작성해보겠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개인변호사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거나 중대형 펌에서 모여서 일을 합니다. 물론 기업에 고용되어 사내변호사로도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엔 이러한 주제로 다루어봅니다.

 

사건 규모만 따져서 갈 곳을 정할 것인가?

사건의 규모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변호사사무실과 로펌을 비교해보면 의뢰인 층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이 사건 규모를 반영하는 내용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들이 로펌에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의뢰하기 때문이예요.
 
그렇다고 로펌에서 기업사건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사건들도 다루는데, 형사사건이라면 의뢰인이 여차하면 처벌이 무거워 질 경우이거나, 민사사건으로 상속 가사 분쟁 중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수임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되는 경우들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사건의 경우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대형펌에 의뢰해서 잘나가는 변호인 군단을 만들어 다툼에서 반드시 승소하게 만든다더라 혹은 그 사람의 형량이 매우 적게 나오는 이유가 변호인들이 막강해서 그렇다더라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민감한 사건일 수 록 펌으로 의뢰하기 마련이예요.
 
 

 

로펌변호사와 개인변호사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

간혹 남편이 펌에 지원하는 인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대형펌의 지원자들이 주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전문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인적자원이 회사로 들어오다보니 아무래도 펌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안이면 소송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송을 진행할 때 20-30% 의 승소확률이라도 있어야 진행을 해볼까 고민을 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펌이든 개인사무소든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건을 억지로 수임해서 수임료만 받는 행위는 지양한다고 보여지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법률시장도 어려운 상황이라 승소율이 떨어지는 사건도 의뢰를 받는 경향도 생기기 때문에 사무실이든 펌이든 내실이 튼튼한 곳에서 사건을 흔쾌히 받아준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들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상담을 드려도 의뢰인이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부터 질 확률이 높은 것을 알려드리고 진행하더라도 패소하게 되면  의뢰인들은 실망하기 마련이라 변호인들에게 승소율은 중요합니다. 또한 승소확률이 40-60%정도 예상되는 사건들에는 사실 주장과 증거 제출을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내부에 쌓인 경험, 지식정보,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역량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느 한 분야만 파고들어 그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은 개인변호사라면 그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다루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임료도 차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펌과 개인변호사의 착수금, 성공보수의 갭 어느 정도 일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지요? 로펌에서 착수금이 다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분쟁가액이 크지 않을 경우는 체감하는 의뢰비용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지만 로펌은 한 사람의 역량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된 인건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기본 세팅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무소 같은 경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세팅을 할 때 의뢰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착수금은 적게 받고 성공보수를 많이 받는 구조로 진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의 문턱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개인사무소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 입니다.
 
반면 분쟁가액이 매우 큰 사건일 경우 오히려 개인과 로펌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쟁가액에 클 경우 개인사무소도 수임료를 크게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예요. 게다가 로펌이라고 해서 수임료를 무작정 크게 부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수금, 성공보수의 비용은 모든 과정마다 전문가의 인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편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한다면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가?

 
변호사로 일한지 10년도 훌쩍 넘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재미없는 모범답안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글을 읽고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개인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경우라면 개인변에게 맡기고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일 수 록 펌에 맡길 것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다뤄본 내용은 어렴풋하게 짐작하신 내용들이지만 법률회사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럼 다음에도 사사로운 법률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평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다음에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