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만나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 말고는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안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소장의 폼에 맞게 정확히 기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서류)은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상대방인 피고(소를 제기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자)에 대해 어떤 행위를 구하거나, 어떤 권리 의무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즉, 서면을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렸는데 정한 날짜에 그 돈을 갚지 않아 기간을 더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B는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소송을 열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경우 B는 원고가 되며 A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의 표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여 실현을 구하는 권리의무 관계의 내용,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장에 표기하는 당사자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를 원고(B),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대체로 의무자가 되는 피고(A)가 있습니다.
소송은 근처에 있는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법원은 아무 곳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판관할이 있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재산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재산이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등이 재판관할이 있는 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을 구하기 원하는 대표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은 금전의 지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청구취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전의 지급과 같은 청구취지가 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곧 그 스토리를 적는 부분이 ‘청구원인’이라고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대여하였는데 정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소장 작성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소장 제목 아래에는 당사자 기재란이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원고 이름, 그리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인 피고가 회사라면 회사 주소 아래에 대표이사명을 기재합니다. 그 아래에는 소송의 성격에 따른 제목을 붙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붙이게 됩니다.
청구취지의 기재는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대여의 원인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돈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와,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는 법정 이자로 12%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피고가 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 제1심 판결에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가집행 선고’ 주문을 넣어줄 것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로 구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거래의 내용, 즉 대여금을 얼마로 정하여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정합니다.
이후에는 법률적 주장, 즉 해당 금전은 법률적으로 ‘대여금’(빌려준 돈), 즉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변제기가 도래’ (갚을 날짜가 돌아옴)한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책임(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과 약정된 이자, 그리고 변제기 (갚아야 하는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적습니다.
이후에는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목록을 기재하고 즉 통장사본이라던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같은 내용들을 증거의 목록으로 준비를 해서, 첨부하게 되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원고 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고, 법원명을 적습니다.
대략적인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나름 낯선 용어들이 있을 것 같아 조금 풀어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소장 작성시에는 위 와 같은 민법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셀프소장을 작성하는데 참고할만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소장 작성례, 각종 소장에 필요기재사항을 잘 만들어놓았고, 폼을 아주 편안하게 세팅을 해놓아서 초보인 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10.jsp
소송의 준비
pro-se.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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